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원안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이다.
이 가운데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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