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력이 많은 유통업체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유통 3사 중에선 롯데가 가장 적극적이다.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눈치 보지 말고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라는 취지였다. 이 제도 시행 전 60% 수준이던 육아휴직 비율이 현재는 95%를 넘는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배우자가 출산해도 최소 한 달은 무조건 쉬게 해준다.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전액을 준다. 직장 내 어린이집도 확대 중이다. 지난해 15개에서 올 상반기 18개로 늘릴 예정이다.

신세계는 출산을 앞둔 여성 직원을 상대로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2시간 단축 근무를 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임신 여부를 안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휴직’과 ‘희망육아휴직’도 운영 중이다. 기존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별도로 개인 사정에 맞춰 최장 3년을 쉬는 게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직원들을 상대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 본사는 오후 6시, 일반 백화점 매장은 오후 8시30분에 자동으로 PC 전원을 꺼지게 했다. 정시 퇴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