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태도 변해" vs "돈 갚아야"…동화면세점·호텔신라 소송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싸고 이 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돈을 갚지 못했으니 계약대로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가져가라는 입장이고,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30일 김 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주식매매계약 당시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명확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이렇다. 2013년 롯데관광개발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평가받던 용산역세권이 부도나면서 1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600억원 규모(19.9%)를 호텔신라에 매각했다.
당시 계약에서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풋옵션은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담보로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나머지 지분 30.2%를 설정했다. 만약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넘겼던 주식을 다시 사주지 못하면 이 30.2% 지분을 넘기겠다는 의미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계약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업계가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하면서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대신 현금을 되돌려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만약 호텔신라가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취득하면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에 더해 50.1%를 소유한 동화면세점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계약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이미 호텔신라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최근 면세점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지가 없다며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과 함께 김 회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다. 김 회장 측은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라며 "면세점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직접 동화면세점을 찾아와 주식매입을 간곡히 요청했을 정도로 동화면세점 지분 매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며 "신규면세점이 대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상황이 변하자 이 사장 태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만큼 법원도 김 회장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돈을 갚지 못했으니 계약대로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가져가라는 입장이고,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30일 김 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주식매매계약 당시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명확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이렇다. 2013년 롯데관광개발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평가받던 용산역세권이 부도나면서 1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600억원 규모(19.9%)를 호텔신라에 매각했다.
당시 계약에서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풋옵션은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담보로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나머지 지분 30.2%를 설정했다. 만약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넘겼던 주식을 다시 사주지 못하면 이 30.2% 지분을 넘기겠다는 의미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계약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업계가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하면서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대신 현금을 되돌려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만약 호텔신라가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취득하면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에 더해 50.1%를 소유한 동화면세점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계약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이미 호텔신라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최근 면세점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지가 없다며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과 함께 김 회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다. 김 회장 측은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라며 "면세점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직접 동화면세점을 찾아와 주식매입을 간곡히 요청했을 정도로 동화면세점 지분 매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며 "신규면세점이 대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상황이 변하자 이 사장 태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만큼 법원도 김 회장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