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1호기는 연료 바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보령 1·2호기 등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 정지'
올해 3기 조기 폐쇄 따른 전기료 인상분 누락돼 논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6월 셧다운 이후 7월부터 폐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 1·2호기는 오는 10~11월께 완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 1호기는 7월부터 원료를 바이오매스(식물 미생물 등을 이용한 에너지원)로 전환해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발전소로 탈바꿈한다.
이들 발전소 3기는 이전 정부에서 폐쇄가 예정돼 있었다. 서천 1·2호기는 내년 8월께 폐쇄 예정이었고, 영동 1호기는 올 9월께 바이오매스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새 정부가 이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다. 호남 1·2호기는 여수산업단지 전력수급 때문에 올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넉 달간(3~6월) 셧다운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내년 셧다운 조치로 발생하는 전기료 상승 요인이 4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서천 1·2호기 완전 폐쇄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000억원은 연내 폐쇄 예정이던 영동 1호기를 제외한 9기가 넉 달간 셧다운한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로 내년 셧다운 발전소는 7기가 되고 서천 1·2호기는 가동이 영구 중단되는데, 서천 1·2호기도 넉 달간만 셧다운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셧다운과 발전소 3기 완전 폐쇄 조치가 겹치며 단가 상승 요인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추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야 한다. LNG 발전 단가는 석탄보다 50% 정도 비싸다.
내년 요금 인상 여부도 결정 못해
다음달 1일 0시부터 한 달간 셧다운되는 발전소는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8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시했다.
정부는 셧다운 등으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올해는 2015년 대비 3%(5200t), 2022년엔 18%(3만20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셧다운으로 680억원의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 한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등을 보고 내년부터 전기료를 올릴지, 계속 한전이 부담토록 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