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 위장전입은 괜찮다?…커지는 '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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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면죄부용 작위적 기준"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50~60대…2005년 이후 위장전입 거의 없어
자녀교육 위한 위장전입 용서?
"너도나도 위장전입할 텐데 불법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거냐"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50~60대…2005년 이후 위장전입 거의 없어
자녀교육 위한 위장전입 용서?
"너도나도 위장전입할 텐데 불법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거냐"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면책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고, 그 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등 ‘악성’ 위장전입이었다면 걸러내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놓은 기준이다.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해 인사 검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05년 7월이라는 시점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7월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장관급으로까지 확대된 시점이다. 이때부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강화됐으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자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강화되면서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과거엔 관행으로 묵인하던 것을 잘못된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도입 전이든 후든 위장전입임에는 틀림없다”며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라 청문회를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니 불법을 저질렀어도 괜찮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모두 면책을 받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들의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에 일어났고 투기 성격은 아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교롭게도 세 명이 다 벗어난다”며 “공교롭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잣대”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체로 50~6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원천 배제’는 실효성이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권한대행은 “위장전입은 주로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45세 이후엔 그런 문제로 위장전입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만 제외하겠다는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 발령이나 자녀 학교 배치 목적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발령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했고,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전입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너도나도 위장전입을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
2005년 7월이라는 시점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7월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장관급으로까지 확대된 시점이다. 이때부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강화됐으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자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강화되면서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과거엔 관행으로 묵인하던 것을 잘못된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도입 전이든 후든 위장전입임에는 틀림없다”며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라 청문회를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니 불법을 저질렀어도 괜찮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모두 면책을 받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들의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에 일어났고 투기 성격은 아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교롭게도 세 명이 다 벗어난다”며 “공교롭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잣대”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체로 50~6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원천 배제’는 실효성이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권한대행은 “위장전입은 주로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45세 이후엔 그런 문제로 위장전입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만 제외하겠다는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 발령이나 자녀 학교 배치 목적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발령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했고,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전입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너도나도 위장전입을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