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인사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관련 인사는 공직 배제)에 발목이 잡히며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가열되면서 검증에 대한 의구심마저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인사 검증 논란으로 국정동력이 급격히 상실될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인사와 관련해 뭔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 논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됐을 때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한 것부터가 그렇다. 상황 논리로 피해나갈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원칙 운운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이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그렇다. 청와대는 ‘투기성 위장전입 검증’ ‘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등의 기준을 내놨고, 여당에선 “위장전입의 질이 다르다”며 거들고 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자의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표준의 조정’을 떠올리게 한다. 엔론의 몰락을 가져온 분식회계 사건이 던진 교훈이다.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자신들이 제시했던 표준을 조금씩 조정해가며 엔론의 부정을 눈감아주거나 편법까지 제공했다. 문제가 터지자 관행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그러다 아서앤더슨은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위기를 자초할 뿐이다.

고위 공직자의 적격성에는 능력이 더 중시돼야 한다. 개발연대 유형의 도덕 잣대까지 엄격히 들이대면 유능한 인재풀은 더욱 마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히는 식의 인사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검증 논란을 잠재울 더 과감한 대응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