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확인서 직접 서명·제출"…'삼성 돈 송금' 코레스포츠 지분 보유
정씨 "대학에 갈 생각 없었다…박근혜-최순실 사이의 일은 모른다" 부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정 씨는 '최순실 게이트' 주요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일은 모른다'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최 씨 모녀의 공모 관계를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정 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의혹 가운데 정 씨가 가장 직접 얽힌 것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출석을 인정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대 부정입학 혐의(업무방해) 등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모녀가 일련의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함께 꾸몄으며 학교 관계자가 이에 협력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하던 중에는 이대 재학 중 대리 시험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그런 것을 했다고 쳐도 이를 저한테 얘기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일련의 학사비리 혐의에 관해 결국 '어머니가 주도한 일이며 나는 몰랐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씨가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도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이대 면접고사 당시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고사장에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면접 때는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위원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최 씨를 통해 양측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교 재학 중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정 씨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파악됐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에 정 씨가 직접 서명하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삼성전자 승마단 전지훈련 비용과 삼성전자의 말 구매 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정 씨는 '어머니가 사인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며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특검이 뇌물로 지목한 약 78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의 지분 소유자였으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사이에 이뤄진 '거래'를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산다.

정 씨는 귀국 직후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른다"며 공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자신은 삼성이 지원하는 승마선수 6명 중의 1명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특혜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이 최 씨 모녀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혐의 소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 씨의 주장을 뒤집을 관계자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있는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모가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정 씨가 수사 당국의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은 구속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오해를 풀고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고 말했고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입국은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국외 도피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자진입국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1일 오후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정 씨를 심문하고 당일 밤늦게나 3일 오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2일 새벽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후 절차는 하루씩 늦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