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조는 '의혹의 화수분'" 문재인 대통령에 지명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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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는 ‘의혹의 화수분’ 같은 존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들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논문 자기 표절, 다운신고, 토익점수 미달인 부인의 고교 강사 채용 특혜, 아들의 군입대 후 보직 변경 및 잦은 휴가 등 의혹이 끊임없이 샘솟는다"면서 "사실로 밝혀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논문 표지갈이’는 죄질이 더 안좋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상조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7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보고서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방안’을 제출하고 4개월 뒤 ‘산업노동연구’라는 전문지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거의 같은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이지만 용역보고서의 제3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국가에서 대가를 받고 쓴 연구용역 결과물을 인용 표시도 없이 개인의 저작물에 쓴 것은 단순 표절을 넘어 저작권 위반이라는 지적이다"라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인 조 모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영어학원 원장으로 일했지만 소득이 신고돼 있지 않다"면서 "김 후보자 측은 '아내가 학원에 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원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득 신고 의무가 학원에 있든 본인에게 있든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1999년 목동 아파트를 1억8000만 원에 매입하고도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다운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 동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비판해 왔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앞장서 왔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질 낮은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불거인 의혹만으로도 ‘불공정의 주인공’ 김상조 후보자가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準)사법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역대급’ 문제 인사"라면서 "문 대통령은 정권초기 무리해서 김 후보자를 공정위 수장에 앉힐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는 ‘의혹의 화수분’ 같은 존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들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논문 자기 표절, 다운신고, 토익점수 미달인 부인의 고교 강사 채용 특혜, 아들의 군입대 후 보직 변경 및 잦은 휴가 등 의혹이 끊임없이 샘솟는다"면서 "사실로 밝혀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논문 표지갈이’는 죄질이 더 안좋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상조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7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보고서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방안’을 제출하고 4개월 뒤 ‘산업노동연구’라는 전문지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거의 같은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이지만 용역보고서의 제3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국가에서 대가를 받고 쓴 연구용역 결과물을 인용 표시도 없이 개인의 저작물에 쓴 것은 단순 표절을 넘어 저작권 위반이라는 지적이다"라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인 조 모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영어학원 원장으로 일했지만 소득이 신고돼 있지 않다"면서 "김 후보자 측은 '아내가 학원에 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원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득 신고 의무가 학원에 있든 본인에게 있든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1999년 목동 아파트를 1억8000만 원에 매입하고도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다운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 동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비판해 왔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앞장서 왔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질 낮은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불거인 의혹만으로도 ‘불공정의 주인공’ 김상조 후보자가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準)사법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역대급’ 문제 인사"라면서 "문 대통령은 정권초기 무리해서 김 후보자를 공정위 수장에 앉힐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