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2·3차 조사결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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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은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