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주택 공급 등 '2017 주거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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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올해 주거대책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도가 추진할 전체적인 주거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먼저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000 가구 등 3만2000 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9000 가구 등 총 4만10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 가구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9000 가구, 자가 1000 가구) 가구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월 평균 13만1000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 가구,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 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 가구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해 200 가구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000 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000 가구, 주거약자 등에 2000 가구 등을 공급한다.
도는 올해 공공주택 4만3000 가구(임대주택 3만2000, 분양주택 1만1000 가구)와 민간 공급 물량 14만1000 가구 등 총 18만4000 가구가 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을 연차별도 세워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분야별 주거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도가 추진할 전체적인 주거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먼저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000 가구 등 3만2000 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9000 가구 등 총 4만10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 가구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9000 가구, 자가 1000 가구) 가구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월 평균 13만1000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 가구,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 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 가구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해 200 가구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000 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000 가구, 주거약자 등에 2000 가구 등을 공급한다.
도는 올해 공공주택 4만3000 가구(임대주택 3만2000, 분양주택 1만1000 가구)와 민간 공급 물량 14만1000 가구 등 총 18만4000 가구가 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을 연차별도 세워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분야별 주거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