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오는 8일 서울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용역을 줘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련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다.

이어 유재흥 한국조각가협회 상임이사,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이유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은주 소프트아키랩 대표,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부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