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와 다르면 위증으로 대응하는 특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학현 전 부위원장 수사 의뢰 "증인에 심리적 압박 부적절" 논란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삼성 측에) 알려준 적이 없다는 진술 △청와대에 공정위 검토보고서 수정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진술 △특검에서 조사 직전에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및 신속한 실체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은 앞서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재판에 위증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다르면 즉각 위증죄 수사의뢰를 해 대응하는 식이다.
특검은 “앞으로도 공판 과정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행법상 특검에 수사권이 없어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주장도 폈다. 향후 증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메시지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런 대응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른 증거나 증인 진술로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지 왜 위증으로 대응하는 ‘장외전’을 하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핵심 증인들이 자신들의 수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연이어 내놓자 위증으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따른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