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6.05 18:37
수정2017.06.06 02:41
지면A23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상열 목사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 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