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재테크 전략] 까다로워진 주택대출…소득심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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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융제도·정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상호금융권서도 소득 증빙 필수…신규 대출은 분할상환이 원칙
은행권, 하반기 DSR 확대 가능성…DTI보다 대출한도 줄어들 수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상호금융권서도 소득 증빙 필수…신규 대출은 분할상환이 원칙
은행권, 하반기 DSR 확대 가능성…DTI보다 대출한도 줄어들 수도
6월 이후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게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도 여럿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이다. 이미 은행권과 저축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결 어려워졌다.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분할상환 대출만 받을 수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규모가 큰 동네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시행하던 가이드라인을 모든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로 확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상호금융권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강화된 대출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호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대출 때 소득심사가 훨씬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발급한 증빙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서류가 있어야만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이런 서류 대신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추정 소득을 일부 인정해준다.
신규 대출에 대해선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처럼 만기 때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 분할상환 적용 대상은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처럼 거치식·일시상환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일시상환 형태로 빌릴 수 있다.
분할상환은 대출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대출 중 주택 구입 자금용 대출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이상인 대출에 해당되면 만기 때까지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때 최초 1년은 이자만 낼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첫해부터 만기 때까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하반기 관심을 둬야 할 게 또 있다. 바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여부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은행이 가장 앞서 DSR 방식 대출심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본인 소득 대비 금융권 대출 총액이 300%가 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한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DSR 방식 대출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일반 금융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이다. 이미 은행권과 저축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결 어려워졌다.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분할상환 대출만 받을 수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규모가 큰 동네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시행하던 가이드라인을 모든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로 확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상호금융권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강화된 대출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호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대출 때 소득심사가 훨씬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발급한 증빙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서류가 있어야만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이런 서류 대신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추정 소득을 일부 인정해준다.
신규 대출에 대해선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처럼 만기 때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 분할상환 적용 대상은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처럼 거치식·일시상환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일시상환 형태로 빌릴 수 있다.
분할상환은 대출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대출 중 주택 구입 자금용 대출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이상인 대출에 해당되면 만기 때까지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때 최초 1년은 이자만 낼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첫해부터 만기 때까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하반기 관심을 둬야 할 게 또 있다. 바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여부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은행이 가장 앞서 DSR 방식 대출심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본인 소득 대비 금융권 대출 총액이 300%가 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한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DSR 방식 대출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