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억 이상에 세율 42%"…'고소득자 증세' 시동거는 여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정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의원 10명 동참
민주당 의원 10명 동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공약한 바 있어 하반기 세법 개정을 앞두고 고소득자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1억5000만원 초과에 38%, 5억원 초과에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초고소득층(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복지 지출과 국방비 증가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낮추면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 3억원을 넘는 소득자는 6만4543명(2015년 기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소득세가 연평균 1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 박광온 문미옥 김영춘 소병훈 박남춘 권칠승 표창원 박주민 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1억5000만원 초과에 38%, 5억원 초과에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초고소득층(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복지 지출과 국방비 증가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낮추면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 3억원을 넘는 소득자는 6만4543명(2015년 기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소득세가 연평균 1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 박광온 문미옥 김영춘 소병훈 박남춘 권칠승 표창원 박주민 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