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부 광둥성의 대도시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한다. 6일 차이신에 따르면 선전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을 공개했다.

음식물 쓰레기, 폐지, 유리, 플라스틱, 건전지 등을 분리수거하지 않은 개인은 건당 50위안(약 825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업에는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에는 5000위안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대도시들은 명목상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리수거 위반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분리수거제도를 도입한 것은 선전시가 처음이다.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내 주요 246개 도시는 연간 1억8600만t 규모(2015년 기준)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 중 90%가량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소각돼 자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강제적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주요 도시에서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해 생활 쓰레기의 90%가량을 분리수거하고, 35%를 재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중국 주요 도시 중 선전시가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강제 시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 주요 대도시도 동참할 것으로 차이신은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