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진당 해산 반대에 정치적인 부담감은 없었냐'는 질의에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석기 사건 이후 여론이 2.8% 밖에 안 나왔다.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헌재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시키라는 것이고,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통진당 해산이) 헌재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저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며 "소수의견을 냈지만, 결정의 효력은 그 법정의견 대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에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헌재가) 작년인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며 "그때 저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진당 강령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에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제대로 이행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해산 심판 관할을 헌법재판소가 갖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내린 판결에 대해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판결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다.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 복무 중이던 법무관이었다"며 "법무관으로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에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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