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산정이 가능한 광산노동자의 일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휴일이나 야간, 연장 근로와 관계없이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광산노동자 오모씨 등 일곱 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사는 오씨 등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으로 총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하도급 업체에서 각각 1~4년 일하다 퇴직한 오씨 등은 일급 약 11만5000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 현황이 기록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무효’라며 A사에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