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저임금 1만원시대, 영세사업자 신규채용 축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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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기회의 사다리'를 뺏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으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영세사업자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월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37.9%(6,046천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4 소상공인 현황)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 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4.6%(266만명)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두고 "이러한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고임금·고복지·고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으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영세사업자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월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37.9%(6,046천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4 소상공인 현황)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 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4.6%(266만명)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두고 "이러한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고임금·고복지·고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