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12일 재논의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회동을 통해 입장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2일 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 차원의 검찰 고발 요구를 청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이뤄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12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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