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토론] '경유 승용차 퇴출·LPG차 보급 확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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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경유 승용차 퇴출과 액화석유가스(LPG)차 보급 확대’를 내세웠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고, 현재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포함한 레저용 차량) 등 일부 차종만 탈 수 있는 LPG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경유 승용차 퇴출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이 다른 내연기관(엔진) 차보다 30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들어 경유차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중국 측 요인 외에 국내적 요인만 분석해 보더라도 공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80%를 넘고, 경유차 등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정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트럭과 버스는 경유차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유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LPG차 규제 완화 역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보다 적어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LPG차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도 내세운다. 반면 LPG차도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등 다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경유를 70%가 수입 물량인 LPG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찬성 - LPG차 미세먼지 배출 거의 없어…오존 원인물질도 경유차 30분의 1
충전 인프라 충분…추가부담 없이 보급 확대 가능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원탁회의가 열렸다. 시민과 전문가 3000여 명이 모인 대토론회 광경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미세먼지정책은 대선 기간 당시 선보인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기도 했다. 베스트 상품이었던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정책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차량 사용 확대가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는 일반 국민의 생활반경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LPG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디젤차의 30분의 1에 그친다.
환경부가 2015년 공식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 연료별 평균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로, LPG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우수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지수와 이산화탄소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온실가스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시에도 LPG차의 친환경성이 월등히 우수함을 보여준다. 연료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는 미미한 반면 미세먼지와 NOx 배출량은 수십 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LPG차는 최근 강력한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부각되고 있는 블랙카본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점이다. 흔히 온실가스라 하면 이산화탄소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블랙카본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젤차 배출가스 중 블랙카본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온난화 유발 물질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LPG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개발의 어려움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기, 수소 등 미래형 친환경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의 ‘브리지 연료’로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디젤스쿨버스를 LPG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 프랑스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LPG차를 1등급으로 분류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시행 시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반인이 LPG차를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다. 택시 장애인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LPG차 사용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 과거 LPG 공급이 제한적이던 1980년대 초반 도입된 규제로,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지금은 당위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미 수출입기업 간담회’에서 미국산 LPG 수입 확대가 한·미 간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LPG차 사용 확대는 국민 부담이 없고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치 않으며, 당장 시행 가능한 현실적 미세먼지 저감책이므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반대 -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전체 6% 불과…경유차, LPG로 바꿔도 효과없어
70% 수입하는 LPG, 수송용으로 낭비 우려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던 짧은 대선 기간에 캠프에서 비공개로 급조해낸 어설픈 공약을 정부가 실천에 옮길 모양이다. 그런데 경유 소비 억제와 액화석유가스(LPG) 소비 확대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LPG 자동차 증가로 국제적 관리 대상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역효과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경유차를 쓰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통도 커진다.
2005년 처음 허용된 경유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연비가 좋고, 유류세도 낮기 때문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930만 대 중 54%인 503만 대가 경유 승용차다. 정부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유 승용차를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녹색성장을 위해 ‘클린디젤’을 친환경 자동차로 법제화하기도 했다.
물론 경유차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연료보다 매연(미세먼지)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2013년부터 상황이 다시 악화돼 버렸다. 당시 환경부의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유차 중심의 대기질 개선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오염원 관리와 가정과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관리, 진공·살수식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보조금 축소·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결론이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다시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경유차에 대한 왜곡된 정보도 경계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진입을 금지한 런던의 청정운행구역(LEZ)을 경유차 퇴출을 위한 것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경유 유류세를 인상한다고 화물차와 버스의 운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유 유류세의 인상은 화물차·화물선·어선·농업용 연료에 대한 정부의 유류세 보조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짜 경유의 유통을 부추길 것이다. 경유 유류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과도한 휘발유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먼저다.
어차피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2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농경지·개활지·석탄야적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 먼지와 제조업체의 미세먼지가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6.1%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대형 화물차·버스·승합차·특수차에서 배출된다. 휘발유·CNG·LPG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다. 경유 승용차를 모두 LPG차로 바꾸더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합성고무 등의 원료인 LPG 소비의 47.7%를 연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연료로 태워버리는 것은 심각한 낭비다. 미국은 LPG 소비의 99%를 산업용 원료로 활용한다. LPG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경유를 70%가 수입 물량인 LPG로 대체하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경유 승용차 퇴출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이 다른 내연기관(엔진) 차보다 30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들어 경유차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중국 측 요인 외에 국내적 요인만 분석해 보더라도 공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80%를 넘고, 경유차 등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정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트럭과 버스는 경유차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유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LPG차 규제 완화 역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보다 적어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LPG차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도 내세운다. 반면 LPG차도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등 다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경유를 70%가 수입 물량인 LPG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찬성 - LPG차 미세먼지 배출 거의 없어…오존 원인물질도 경유차 30분의 1
충전 인프라 충분…추가부담 없이 보급 확대 가능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원탁회의가 열렸다. 시민과 전문가 3000여 명이 모인 대토론회 광경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미세먼지정책은 대선 기간 당시 선보인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기도 했다. 베스트 상품이었던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정책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차량 사용 확대가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는 일반 국민의 생활반경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LPG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디젤차의 30분의 1에 그친다.
환경부가 2015년 공식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 연료별 평균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로, LPG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우수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지수와 이산화탄소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온실가스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시에도 LPG차의 친환경성이 월등히 우수함을 보여준다. 연료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는 미미한 반면 미세먼지와 NOx 배출량은 수십 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LPG차는 최근 강력한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부각되고 있는 블랙카본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점이다. 흔히 온실가스라 하면 이산화탄소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블랙카본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젤차 배출가스 중 블랙카본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온난화 유발 물질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LPG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개발의 어려움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기, 수소 등 미래형 친환경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의 ‘브리지 연료’로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디젤스쿨버스를 LPG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 프랑스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LPG차를 1등급으로 분류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시행 시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반인이 LPG차를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다. 택시 장애인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LPG차 사용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 과거 LPG 공급이 제한적이던 1980년대 초반 도입된 규제로,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지금은 당위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미 수출입기업 간담회’에서 미국산 LPG 수입 확대가 한·미 간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LPG차 사용 확대는 국민 부담이 없고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치 않으며, 당장 시행 가능한 현실적 미세먼지 저감책이므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반대 -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전체 6% 불과…경유차, LPG로 바꿔도 효과없어
70% 수입하는 LPG, 수송용으로 낭비 우려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던 짧은 대선 기간에 캠프에서 비공개로 급조해낸 어설픈 공약을 정부가 실천에 옮길 모양이다. 그런데 경유 소비 억제와 액화석유가스(LPG) 소비 확대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LPG 자동차 증가로 국제적 관리 대상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역효과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경유차를 쓰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통도 커진다.
2005년 처음 허용된 경유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연비가 좋고, 유류세도 낮기 때문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930만 대 중 54%인 503만 대가 경유 승용차다. 정부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유 승용차를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녹색성장을 위해 ‘클린디젤’을 친환경 자동차로 법제화하기도 했다.
물론 경유차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연료보다 매연(미세먼지)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2013년부터 상황이 다시 악화돼 버렸다. 당시 환경부의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유차 중심의 대기질 개선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오염원 관리와 가정과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관리, 진공·살수식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보조금 축소·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결론이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다시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경유차에 대한 왜곡된 정보도 경계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진입을 금지한 런던의 청정운행구역(LEZ)을 경유차 퇴출을 위한 것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경유 유류세를 인상한다고 화물차와 버스의 운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유 유류세의 인상은 화물차·화물선·어선·농업용 연료에 대한 정부의 유류세 보조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짜 경유의 유통을 부추길 것이다. 경유 유류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과도한 휘발유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먼저다.
어차피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2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농경지·개활지·석탄야적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 먼지와 제조업체의 미세먼지가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6.1%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대형 화물차·버스·승합차·특수차에서 배출된다. 휘발유·CNG·LPG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다. 경유 승용차를 모두 LPG차로 바꾸더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합성고무 등의 원료인 LPG 소비의 47.7%를 연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연료로 태워버리는 것은 심각한 낭비다. 미국은 LPG 소비의 99%를 산업용 원료로 활용한다. LPG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경유를 70%가 수입 물량인 LPG로 대체하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