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인하대 교수는 “드론(무인항공기) 하나 띄우려고 해도 항공법과 전파법, 도로법 등 다섯 개 법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 하나 고치는 데 90일, 법안 개정엔 평균 400일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전 규제에 치중하는 법 체계를 사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제도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제기됐다. 드론만 해도 그렇다. 항공법에 따라 사진 촬영, 농약 살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내 드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상업용 드론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등과 함께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정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 공식을 네거티브(금지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법안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할 의료법개정안 등을 “재벌과 대형병원들에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말이 실천력을 가지려면 이런 법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