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네이처셀 측은 "신청은 조건부 품목허가로 시판 후 3상을 진행하게 된다"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라 신청 후 115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인트스템의 개발사는 ㈜알바이오이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네이처셀이 갖고 있다"며 "이후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