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대신 국토부서 주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관부서를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원화된 임대차보호법의 주관부서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임대차 보호의 범위·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책부처는 국토부, 법령 소관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가 주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당 법령이 이원화돼 있어 효과적인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연결돼 있고 부동산 공공정책과 맞물려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법률관계 위주의 판단보다는 부동산 정책 중심의 국토부 판단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은 월차임 전환율,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와 기준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 주택의 정보체계 구축도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와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 효력을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사적 영역에 공법적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법을 운영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 최종 결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린다”며 “부동산 민원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의 판단보다 법률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원화된 임대차보호법의 주관부서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임대차 보호의 범위·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책부처는 국토부, 법령 소관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가 주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당 법령이 이원화돼 있어 효과적인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연결돼 있고 부동산 공공정책과 맞물려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법률관계 위주의 판단보다는 부동산 정책 중심의 국토부 판단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은 월차임 전환율,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와 기준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 주택의 정보체계 구축도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와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 효력을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사적 영역에 공법적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법을 운영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 최종 결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린다”며 “부동산 민원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의 판단보다 법률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