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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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파트너스·스틱인베스트먼트
법령해석집·해설서 발간 이후 참여
법령해석집·해설서 발간 이후 참여
지난 8일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발간한 이후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사모펀드(PEF)인 ‘이상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 2호와 3호 참여기관이 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는 물론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거래나 제3자 자금 대여·담보 제공 등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공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개의 기관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도 참여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등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PEF로 편중돼 있는 건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사모펀드(PEF)인 ‘이상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 2호와 3호 참여기관이 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는 물론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거래나 제3자 자금 대여·담보 제공 등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공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개의 기관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도 참여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등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PEF로 편중돼 있는 건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