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씩 지원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내 5392명 청년들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5392명이 접수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7월말부터 지원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자 5000명을 모집을 추진했다. 최종 5392명이 신청했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모집인원의 3배에 달하는 무려 1만5000여명이 접속하는 등 사업에 대한 도내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신청자들의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세대주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한 서류전형을 실시해 오는 2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해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에 적합한 청년 50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오는 7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는 7월말부터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받는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짧은 접수기간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문의 및 신청한 것으로 볼 때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소득구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모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1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자 5000명을 모집을 추진했다. 최종 5392명이 신청했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모집인원의 3배에 달하는 무려 1만5000여명이 접속하는 등 사업에 대한 도내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신청자들의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세대주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한 서류전형을 실시해 오는 2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해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에 적합한 청년 50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오는 7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는 7월말부터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받는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짧은 접수기간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문의 및 신청한 것으로 볼 때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소득구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모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