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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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녹음 파일 구합니다. 사례비는 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관한 내용 녹음본 있으신 분? 기프티콘 사례하겠습니다."

대학들의 기말고사가 한창인 가운데 각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서 강의 녹음본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높은 학점을 얻기 위해 나타는 현상으로 대학가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다.

14일 기말고사를 치른 연세대생 윤모 씨(22)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돈을 주고 녹음 파일을 구매하곤 한다"며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을 때 녹음본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판매자는 보통 복습용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했다가 거래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응한다.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모바일로 송금받고 강의 파일은 이메일로 전송하는 식이다.

강의 녹음본을 사려는 학생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커피 기프티콘에서부터 1만~3만 원 등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이든 원하는 사례가 있다면 말해달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수업에 결석해도 녹음본을 구하면 대부분 강의 내용을 복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인기다. 최근 한 달간 이화여대의 '이화이언'에는 120여 건, 고려대 '고파스'에는 70여 건의 강의 녹음본 거래 글이 올라왔다.
"교수님 강의녹음 삽니다"…불법거래 활개치는 대학가
대부분 학생들은 시험 공부가 목적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지만 이 같은 강의 녹음본 판매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강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강의자에게 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영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해 권리를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강의 매매거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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