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라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을 낮추긴 했지만 상징적으로는 여전히 검찰의 ‘넘버2’로 통한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의 대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형사 소송을 강화하려는 법무법인으로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은 영입 ‘0순위’다. 한국경제신문이 문민정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진로를 살펴봤다. 절반 이상은 법무법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기업 사외이사로도 다수가 활동했고 일부는 서울중앙지검장 경력을 앞세워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까지 승진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1993년에 처음 임명한 33대 송종의 지검장부터 지난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동한 58대 이영렬 지검장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26명 중 현직인 2명을 제외한 모두를 조사한 결과 14명(58%)이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명은 현재도 로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김앤장은 이종백·천성관 씨를 영입했다. 안영욱·노환균 씨는 태평양에 둥지를 틀었다. 유창종·명동성 씨는 세종 소속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명에서도 김종구·김각영 씨가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대웅(42대)
서정
노무현 정부에서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서영제 씨는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소속이다. 김수장 씨는 을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 대표변호사를 맡는 로펌도 있다. 조영곤 씨와 김대웅 씨는 각각 화우와 서정의 대표변호사다. 충정 대표변호사를 지낸 김진환 씨는 2015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로펌에 가지 않고 직접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임채진·한상대 씨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차렸다.
로펌들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을 선호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사 소송에서 경쟁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은 20년 넘게 체득한 검사의 수사 방법과 사고 방식으로 검찰 대응에서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펌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고위직 출신이 대리인으로 배석하면 수사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져 의뢰인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도 사외이사 선호
검찰의 최고 자리인 검찰총장까지 꿰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은 박순용·김각영·임채진·한상대·김수남 씨 등 5명에 그쳤다. 김종구 씨는 검찰 수장을 맡진 못했지만 법무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올랐다. 최영광·안영욱·명동성·노환균 씨 등 4명은 법무연수원장을 거친 뒤 검찰을 떠났다. 송종의 씨는 대검 차장까지 올랐다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김수장 씨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은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 등이다.
선출직에 도전해 당선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들도 있다. 이범관 씨는 18대 국회의원(경기 이천·여주)을 지냈다. 최교일 씨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기업들도 서울중앙지검장 경력자들을 선호한다. 풍부한 실전용 법무 지식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돼서다. 20명 이상이 한 번 이상 사외이사를 맡았다. 김각영 씨는 2010년 하나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 계열사 17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사외이사 637명 중 검찰·법원 출신이 166명(26.0%)으로 학계 출신(30.8%) 다음으로 많았다.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복지시설 간부 A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고가 정당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B 씨의 명의로 대출받고, 퇴직 전인 B 씨의 퇴직금을 가로챘다.시설 측은 A씨에 대해 출근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A 씨는 소명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설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 의결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협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A 씨는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3년 11월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트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4년 6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A씨가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등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989년에는 강도치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거나 상호 간 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2차 발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날 대법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두 발전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복합화력발전소는 LNG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력을 생산한 뒤, 여기서 발생한 폐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2차 발전한다. 발전사들은 “폐열을 활용하는 2차 발전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2차 발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차 발전 역시 1차 발전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2심 재판부는 “LNG를 연소하는 것은 1차 발전뿐 아니라 2차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