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프랜차이즈'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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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익공유 명시
중기청, 연내 10곳 선정
중기청, 연내 10곳 선정
정부가 상생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는 프랜차이즈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협약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고착된 불공정·과당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하는 시범사업이다.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립할 경우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최대 1억원(자부담률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곳은 인천지역 제과·제빵협동조합인 까레몽 등 여섯 곳이다. 선정업체들은 가맹점 물류매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해주고 출자액에 비례해 이익을 배당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선정업체를 열 곳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프랜차이즈시장의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번 협약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고착된 불공정·과당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하는 시범사업이다.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립할 경우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최대 1억원(자부담률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곳은 인천지역 제과·제빵협동조합인 까레몽 등 여섯 곳이다. 선정업체들은 가맹점 물류매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해주고 출자액에 비례해 이익을 배당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선정업체를 열 곳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프랜차이즈시장의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