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2015년 5월20일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 1L 2800원'으로 표시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가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