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에 재심을 거듭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검사가 대법원의 지난 4월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결정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결정 정정 신청이란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 씨가 2015년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김 전 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수사와 관련 없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의 진술이 재심할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