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북한 무인기, 화학무기 탑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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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은 14일 “북한 무인기가 사격체계나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무인기가 때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일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에서 전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사진이 나왔다.
한 장관은 ‘북한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무인기가 간첩 행위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리의 대비태세를 정탐해 여러 대응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위로 본다”며 “통상적인 간첩이라는 용어가 생경하다면 정탐 행위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 타격을 위한 표적 획득 목적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사드 기지 위치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무인기가 때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일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에서 전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사진이 나왔다.
한 장관은 ‘북한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무인기가 간첩 행위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리의 대비태세를 정탐해 여러 대응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위로 본다”며 “통상적인 간첩이라는 용어가 생경하다면 정탐 행위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 타격을 위한 표적 획득 목적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사드 기지 위치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