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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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량규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DTI 60%를 적용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DTI 한도가 없다.
금융위가 집단대출에 DTI 적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올 들어 집단대출 증가분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DT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 대상을 향후 신규분양 아파트로 한정할지, 이미 분양받은 물량에도 적용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초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이 방안을 넣자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종합대책에 담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량규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DTI 60%를 적용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DTI 한도가 없다.
금융위가 집단대출에 DTI 적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올 들어 집단대출 증가분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DT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 대상을 향후 신규분양 아파트로 한정할지, 이미 분양받은 물량에도 적용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초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이 방안을 넣자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종합대책에 담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