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 허가기준을 명확히 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는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의 경우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 경계의 70%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 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 이하’를 개발 허가기준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