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의 경우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 경계의 70%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 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 이하’를 개발 허가기준으로 정했다.
김해시, 난개발 방지 기준 마련
시는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의 경우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 경계의 70%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 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 이하’를 개발 허가기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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