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개발 방지 기준 마련 입력2017.06.15 18:31 수정2017.06.16 02:34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남 김해시는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 허가기준을 명확히 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시는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의 경우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 경계의 70%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 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 이하’를 개발 허가기준으로 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내산 써야 하는데…백종원 된장엔 중국산 메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탓이다.11일 업계에... 2 화장실 휴지에 얼룩덜룩 자국…"마약 주사 흔적일 수도"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기 전 얼룩이나 움푹 팬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약 사용자들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심코 휴지를 사용하면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3 [포토] 헬로키티·쿠로미와 함께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 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한 에버랜드 튤립축제 개막을 열흘 앞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헬로키티 애플카페 앞에서 헬로키티, 쿠로미 캐릭터와 에버랜드 직원들이 '에버랜드 튤립축제'를 홍보하며 시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