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01.14035194.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한 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의 상습 흡연을 문제삼았다.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대마초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대마와 LSD 등을 재매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의 이유를 밝혔다.
단,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 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를 이수해야 하며 87만 원의 추징금도 내야한다.
![탑 대마초 흡연](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01.14043743.1.jpg)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탑은 경찰 홍보단에서 퇴출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