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16일 징계 결정…이영렬 '김영란법'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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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16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들에게 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와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 금액은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들에게 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와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 금액은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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