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검찰 "새롭고 의미있는 자료,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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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대 입시, 학사 비리 등의 공범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대 특혜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 인정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해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미 학사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대 입시, 학사 비리 등의 공범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대 특혜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 인정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해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미 학사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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