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기장·부산진구,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선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통해 기존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이들 3개 지역을 추가하는 안을 발표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3개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하게 높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추가 3개 지역 모두 이달 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현재 70%인 LTV는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60%, 60%인 DTI는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에서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에도 LTV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5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DTI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60%로 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통해 기존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이들 3개 지역을 추가하는 안을 발표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3개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하게 높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추가 3개 지역 모두 이달 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현재 70%인 LTV는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60%, 60%인 DTI는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에서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에도 LTV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5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DTI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60%로 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