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온차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권지용 USB는 현재까지 선보인 음악매체만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저작권법상 음반의 의미와 가온차트의 '앨범'의 의미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가온차트 측은 "2016년 9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 CD, TAPE, LP, USB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음원 자체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저작권법상으로 ‘음반’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권지용 USB는 ‘음반’에는 해당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온차트의 ‘앨범’의 정의는 ‘음반’의 정의와 다르며,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온차트는 또 개정 저작권법처럼 ‘디지털 음원’까지 모두 음반 정의하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온차트의 디지털 차트 및 다운로드 차트와 앨범차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권지용 USB를 저작권법상 전송(다운로드 서비스)이라고 판단했다"며 "디지털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USB에 음을 고정해 출시할 경우 바로 앨범 판매량에 집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의 솔로 음반 '권지용' 음원 링크가 담긴 USB는 오늘 오프라인에서 판매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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