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국가 비용으로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동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불법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잇따라 생겨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올해까지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 2018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