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20년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금호’ 브랜드 및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 이사회는 같은 내용의 조건을 결의한 뒤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역제안’을 한 것이었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5+15년’ ‘사용료율 0.2%’의 조건을 내놨고, 박 회장은 계속해서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료율 0.5%’ 등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은 협상을 벌일 전망이지만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