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퇴근길 모든 교통사고 산재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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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도보·자전거·대중교통도 해당
도보·자전거·대중교통도 해당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 통과의 가장 어려운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당장 법률 효력을 없앨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산재법 37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환노위가 이날 통과시킨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와 산재 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구상금을 조정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5000억~70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내는 산재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 통과의 가장 어려운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당장 법률 효력을 없앨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산재법 37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환노위가 이날 통과시킨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와 산재 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구상금을 조정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5000억~70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내는 산재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