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5)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이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시 조사결과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되자, 박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15년 8월 경찰이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1년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박 전 대표는 올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