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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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중 첫 국정위 방문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 도와달라" 협조 요청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 도와달라" 협조 요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을 늘리고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조사 전담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충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위 간담회’에 참석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 국정기획위를 찾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이 먼저 국정기획위에 방문 의사를 알렸고 국정기획위는 ‘업무 협의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공정위 관련 공약에 대해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간담회를 연 것은 몇 가지 이견이 있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전속고발권 폐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고발 요청 기관(공정위에 의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중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을 현재 형태로 유지할 순 없지만 완전 폐지할 경우 소송 대란 등 폐해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인의 금지청구권’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요건을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밖에 전국 단위 생활협동조합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수정 및 개선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공정위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과 서울사무소 인력 확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인력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위 간담회’에 참석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 국정기획위를 찾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이 먼저 국정기획위에 방문 의사를 알렸고 국정기획위는 ‘업무 협의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공정위 관련 공약에 대해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간담회를 연 것은 몇 가지 이견이 있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전속고발권 폐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고발 요청 기관(공정위에 의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중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을 현재 형태로 유지할 순 없지만 완전 폐지할 경우 소송 대란 등 폐해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인의 금지청구권’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요건을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밖에 전국 단위 생활협동조합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수정 및 개선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공정위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과 서울사무소 인력 확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인력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