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담합 처벌강화…시세조작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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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외환을 거래할 때 담합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확보하고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외환 거래 시 다른 기관과 담합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허위정보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이런 행위를 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외환 거래 시 다른 기관과 담합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허위정보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이런 행위를 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