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태료 미납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다”며 “2016년 기준 체납 과태료가 1조원을 웃돌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1건인 데 비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 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