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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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수사 '빨간불'
법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소명 부족"
검찰 '최순실과 공모' 입증 차질
법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소명 부족"
검찰 '최순실과 공모' 입증 차질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이 재청구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사진)의 구속영장이 20일 다시 기각됐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범죄 입증을 굳히려던 검찰의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가담 및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한 데 이어 12~13일 연이어 정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까지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정씨와 최씨 모녀 간 공모를 입증해 진행 중인 재판들에서 추진력을 얻으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 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삼성이 정씨를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특혜를 받았는데 그 정점에 정씨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정씨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구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정씨 구속으로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동력을 얻으려고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부임하자마자 체면을 구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씨에 대한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에 검찰이 휘둘려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가담 및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한 데 이어 12~13일 연이어 정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까지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정씨와 최씨 모녀 간 공모를 입증해 진행 중인 재판들에서 추진력을 얻으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 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삼성이 정씨를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특혜를 받았는데 그 정점에 정씨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정씨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구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정씨 구속으로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동력을 얻으려고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부임하자마자 체면을 구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씨에 대한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에 검찰이 휘둘려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