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한경DB
신연희 강남구청장. 한경DB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신연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소황 통보 시각보다 조금 이르게 중앙지검에 도착한 신연희 구청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됐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나',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신연희 구청장은 한 차례 미소를 지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 1~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000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연희 구청장은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희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연희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