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이대 학사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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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순실(61) 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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