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사이에선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의제’다. 국회에만 관련법 개정안이 10여 건 이상 발의돼 있는 데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만큼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3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수도권 밖 지방대 출신 채용우대를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개정안 역시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